뷰카 치약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제조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뷰카 치약 일부 제품에 스테인리스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뷰카 치약 전체가 아닌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만 해당되므로 먼저 내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치약 튜브 뒷면 또는 끝부분의 제조번호가 '20260202A1'이고 사용기한이 '2029년 2월 1일'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리콜 대상 제품명: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아쿠아민트 110g / 제조번호: 20260202A1
- 개봉 여부·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신청 가능, 제조번호가 보이는 사진 한 장만 준비
-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080-777-4740) 전화 또는 카카오 공식 채널 온라인 폼 두 가지 방법 이용 가능
리콜 환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제품을 확인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리콜 대상 제품 확인, 이렇게 하면 5초 안에 알 수 있다
치약 튜브 한 곳만 확인하면 내 제품이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튜브 뒷면 또는 끝부분의 제조번호 한 줄이 핵심이다
치약 튜브 뒷면 또는 접힌 끝부분에 인쇄된 제조번호를 확인하세요. '20260202A1'이라고 적혀 있고 사용기한이 '2029년 2월 1일'이라면 이번 리콜 대상 제품입니다. 이 제조번호 외의 다른 뷰카 치약 제품은 이번 리콜과 무관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성 이물 혼입은 해당 제조번호 생산분에 한정된 사례로 식약처가 확인했습니다.
- 리콜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 신청을 진행할 것
- 가족 중 해당 치약을 사용 중인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알려줄 것
???? 핵심 팁: 이미 사용 중이던 제품이라도 안전을 위한 리콜이므로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환불은 이후에 진행해도 됩니다.
■ 환불 신청, 이렇게 하면 된다
영수증이 없거나 이미 개봉한 제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조번호가 보이는 사진 한 장만 준비하면 환불 신청이 완료된다
환불 신청은 웰킵스컨슈머블㈜ 고객센터(080-777-4740) 전화 또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한 온라인 설문 폼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제조번호(20260202A1)가 선명하게 보이는 치약 튜브 사진과 환불받을 계좌 정보 두 가지입니다.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은 선택 사항이므로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카카오 채널 온라인 폼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환불 처리는 신청 접수 후 고객센터 확인을 거쳐 수일 내 완료되며, 정확한 기간은 고객센터(080-777-4740)에서 확인 가능
- 이미 치약을 사용했고 건강 이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 진료 후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 가능
리콜 환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류 준비 즉시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뷰카 치약 리콜 대상인지 튜브에서 제조번호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제조번호는 치약 튜브 뒷면의 바코드 주변 또는 튜브 접힌 끝부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찍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면 웰킵스컨슈머블㈜ 고객센터(080-777-4740)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뷰카 치약 리콜 대상 제품을 이미 다 사용해서 튜브가 없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튜브가 없어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완료된 제품이라도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 캡처본이 있다면 고객센터(080-777-4740)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리콜 대상 치약을 이미 사용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속성 이물 섭취로 인해 구강 내 이상이나 소화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추가 문의나 신고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진료 기록은 향후 피해 보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해두세요.